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9조 (가납금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벌금, 과료(科料), 추징(追徵), 과태료, 가납(假納),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벌금ㆍ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가납금을 조정하고 벌과금 등 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에서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제1심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가납금에 대한 조정 원부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가납금을 조정한 후 해당 사건에 관하여 상소가 제기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벌과금 등 원표의 비고란에 상소제기일ㆍ상소사건번호 및 확정사유 등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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