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가납금의 조정)
①검찰서기는 벌금ㆍ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가납금을 조정하고 벌과금 등 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에서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제1심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가납금에 대한 조정 원부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가납금을 조정한 후 해당 사건에 관하여 상소가 제기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벌과금 등 원표의 비고란에 상소제기일ㆍ상소사건번호 및 확정사유 등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