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40조 (관계 서류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벌금, 과료(科料), 추징(追徵), 과태료, 가납(假納),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관계 서류의 정리) 검찰서기는 재산형 등의 집행을 위하여 작성된 서류를 벌과금 등 원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형 등 집행이 끝난 경우에는 수납보고서 또는 노역장 유치 종료보고서를 따로 보관하고, 그 밖의 서류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폐기 처리하며, 재산형 등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산형 등 집행불능결정서와 소재 수사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전부를 벌과금 등 원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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