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7조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벌금, 과료(科料), 추징(追徵), 과태료, 가납(假納),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가 정지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 취소처분서에 따라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의 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1.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사유가 소멸한 경우
2.납부의무자가 납부신청을 한 경우
3.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
4.제28조에 따른 재산형 등 집행불능결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 원표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적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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