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조 (집행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벌금, 과료(科料), 추징(追徵), 과태료, 가납(假納),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집행순위) 벌과금 등과 그 집행비용의 집행순위는 다음과 같다.
1.집행비용
2.소송비용
3.비용배상
4.추징
5.과태료
6.과료
7.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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