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7조 (벌과금 등 집행의 수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벌금, 과료(科料), 추징(追徵), 과태료, 가납(假納),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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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6조에 따라 벌과금 등의 집행을 촉탁받은 군검찰부의 검찰서기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 접수부에 그 내용을 적고, 제6조, 제7조 및 제9조에 준하여 벌과금 등을 조정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6조에 따라 벌과금 등의 집행을 촉탁받은 군검찰부의 검찰서기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 접수부에 그 내용을 적고, 제6조, 제7조 및 제9조에 준하여 벌과금 등을 조정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②제1항의 경우 군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47호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 접수통지서를 벌과금 등 집행을 촉탁한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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