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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1조 · 납부 독촉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시행 · 2023-04-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납부 독촉)

군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벌과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에 따라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1차)를 발급하고,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2차)를 발급하여 벌과금 등의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벌과금 등의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벌과금 등의 납부독촉을 한 경우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 원표에 독촉일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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