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2조 (가납금의 수납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벌금, 과료(科料), 추징(追徵), 과태료, 가납(假納),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납부의무자가 가납금의 납부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수납하여야 할 금액 등을 확인하여 벌과금 등 원표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가납금을 수납하고, 납부자에게 가납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검찰서기에게 수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찰서기는 통보받은 내용과 벌과금 등 원표를 대조ㆍ확인한 후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