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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6조 · 벌과금 등의 조정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시행 · 2023-04-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벌과금 등의 조정)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벌과금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벌과금 등을 조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벌과금 등 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벌과금 등 원표에는 재판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서에 2명 이상의 피고인이 있으면 1명의 피고인의 벌과금 등 원표에만 재판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벌과금 등 원표에는 다른 벌과금 등 원표에 재판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 첨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는다.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재판에 산입(算入)할 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벌과금 등에서 산입할 구금일수를 환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벌과금 등 원표의 집행할 액 란에 적어야 한다.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재판서 원본의 사건번호란과 피고인란 오른쪽 여백에 재판확정 및 벌과금 등 조정 확인인(確認印)을 찍고, 징수번호를 적은 후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27>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확정된 벌과금 등은 관할 고등검찰부에서 조정한다. 이 경우 벌과금 등 원표의 징수번호란의 상단에 확정된 심급에 따라 "항" 또는 "상"이라고 구분하여 표시하고, 원심 보통검찰부의 가납 또는 제35조에 따른 보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원심 보통검찰부에 집행을 촉탁하여야 한다.
검찰서기는 2명 이상의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사건의 벌금ㆍ과료ㆍ몰수를 1건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벌과금 등 원표에 관할 수사부대의 장의 즉결벌과금 집행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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