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재산형 등 집행불능의 결정)
①군검사는 제6조에 따라 벌과금 등을 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재산형 등 집행불능 결정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재산형 등 집행불능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1.재산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경우(법 제521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벌금ㆍ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면이 있는 경우
4.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집행 면제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검찰서기는 재산형 등 집행불능 결정이 있을 때에는 벌과금 등 원표에 재산형 등 집행불능결정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