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43조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벌금, 과료(科料), 추징(追徵), 과태료, 가납(假納),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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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 검찰단장 및 각 군 검찰단장은 매년 1회 이상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예하(隸下) 군검찰부의 벌과금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감사와 그 결과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감사) 국방부 검찰단장 및 각 군 검찰단장은 매년 1회 이상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예하(隸下) 군검찰부의 벌과금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감사와 그 결과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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