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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의4조 · 인증 수수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12-04공포 · 2021-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4(인증 수수료)

법 제10조의11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11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인증 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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