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 (인증심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제10조의10,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2021.12.3>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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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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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제10조의10,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제10조의10,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제2조제1호가목에따른대상시설은제5조에따른인증기준의항목별최소기준 이상을충족하여야하고, 이를충족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인증등급을부여하 지아니한다. 2. 제2조제1호나목및같은조제2호에따른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및지역 의경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제2조및별표1에따른 기준을충족하여야하고…
인증대상 인증심사단의전문분야및구성방법 지역 도시ㆍ군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장애인복 지(편의시설분야를포함한다) 분야의5명이상 개별 시설 제2조 제1호가목 공원 조경, 토목, 장애인복지(편의시설분야를포함 한다) 분야의3명이상 공원외의 시설 건축, 장애인복지(편의시설분야를포함한다) 분야의3명이상 제2조 제1호나목…
인증 대상 인증심의위원회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 지역 도시ㆍ군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장애 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의 7 명 이상 개별 시설 제2조 제1호가목 공원 조경, 토목,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 함한다) 분야의 5명 이상 공원 외의 시설 건축,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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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4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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