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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 · 인증심사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12-04공포 · 2021-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인증심사 등)

인증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인증신청 또는 제7조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5조의 인증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하고, 심사 내용, 심사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8.3, 2019.9.27, 2021.12.3>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도시ㆍ군 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분야(이하 "전문분야"라 한다)의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하되, 별표 2의 인증 대상별 인증심사단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15.8.3, 2021.12.3>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한 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결정한다.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 별표 3의 인증 대상별 인증심의위원회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에 따라 구성하되,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8.3, 2021.12.3>
인증기관의 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 중 지형, 문화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인증을 받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5.8.3, 2021.12.3>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그 통보 내용을 참고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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