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인증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4공포 · 2021-12-03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제10조의10,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2021.12.3>

조문 요약

개별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인증 대상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장애인등편의법교통약자법교통약자이동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별시설
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2. 조문 관계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별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4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