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보건복지부령소관 ·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제10조의10,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20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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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7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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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7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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