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인증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4공포 · 2021-12-03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제10조의10,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2021.12.3>

조문 요약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주무부장관은 인증 기준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증 기준 등인증기준주무부장관제정ㆍ개정하려인증운영위원회세부평가기준인증대상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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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인증대상별 인증지표 및 평가항목
2.평가항목별 목적, 방법, 배점, 산출기준, 최소기준 등 세부평가기준
주무부장관은 인증 기준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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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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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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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주무부장관은 인증 기준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4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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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