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인증 기준 등)
①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인증대상별 인증지표 및 평가항목
2.평가항목별 목적, 방법, 배점, 산출기준, 최소기준 등 세부평가기준
②주무부장관은 인증 기준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인증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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