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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 인증 기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12-04공포 · 2021-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인증 기준 등)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인증대상별 인증지표 및 평가항목
2.평가항목별 목적, 방법, 배점, 산출기준, 최소기준 등 세부평가기준
주무부장관은 인증 기준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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