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10제1항제5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인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
2.인증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지원
3.그 밖에 인증 활성화를 위해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인증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당해 연도 사업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인증 현황과 관련 통계 자료: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③주무부장관은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10에 따라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4개 이상의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상근인력으로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나.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인증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인증 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인증 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인증 업무를 수행한 사람
바.장애인복지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후 3년 이상 인증 업무를 수행한 사람
2.인증운영기관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3.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