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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 ·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12-04공포 · 2021-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주무부장관은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인증 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인증수수료 등 인증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3.28, 2021.12.3>
1.보건복지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인증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3.28>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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