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주무부장관은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인증 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인증수수료 등 인증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3.28, 2021.12.3>
1.보건복지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은 인증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3.28>
⑦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인증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