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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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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