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적정성 보장)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열람,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한 표준처리절차
2.그 밖에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