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적정성 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열람,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한 표준처리절차
2.그 밖에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지능형전력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