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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지능형전력망 통계의 작성 및 공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지능형전력망 통계의 작성 및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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