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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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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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능형전력망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지능형전력망 기술의 개발, 실증(實證),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지능형전력망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5.지능형전력망의 표준화, 시험ㆍ검사 및 인증에 관한 사항
6.지능형전력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지능형전력망 산업의 국외 진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 및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9.지능형전력망에 대한 투자에 관한 사항
10.지능형전력망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4, 2025.11.1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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