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표준화의 추진)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기술,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7조(표준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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