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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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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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 활용을 하려는 자는 해당 정보에 전력망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전력망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공동 활용하려는 자
2.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력망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목적
3.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력망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제공하는 전력망개인정보의 항목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제공받거나 공동 활용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동의하였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실히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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