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거점지구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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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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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성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점지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행정상 특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점지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거점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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