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과태료)
①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영위한 자
2.제2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