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연구개발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연구개발의 지원) 정부는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지능형전력망 기술의 개발
2.지능형전력망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인력 양성
3.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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