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지능형전력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지능형전력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공용화
2.지능형전력망 정보의 공동 활용
3.지능형전력망 및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의 상호 연동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지능형전력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