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제13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취소
2.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3.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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