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지능형전력망의 보호대책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및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의 이용자가 참여하는 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단체 또는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이용자 단체가 참여하는 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의 수립과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