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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 지능형전력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지능형전력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지능형전력망에 침입하는 행위
2.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3.지능형전력망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성프로그램(컴퓨터 바이러스 등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을 지능형전력망에 투입하는 행위
4.지능형전력망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번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능형전력망 정보 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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