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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 등록 취소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등록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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