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투자비용의 지원 등)
①정부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공공성, 안전성 등 공익의 실현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금 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