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투자비용의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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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공공성, 안전성 등 공익의 실현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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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공공성, 안전성 등 공익의 실현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금 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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