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2.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불법 유출ㆍ변조ㆍ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3.지능형전력망 정보 보호를 위한 조직ㆍ인력의 확보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관리적 보호조치
②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또는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그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