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조문 요약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의 방법 및 절차: 2014년 7월 1일. 제8조 및 별표 3 제2호에 따른 표시사항: 2014년 7월 1일.
규제의 재검토표시사항재검토규제인증절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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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6.18, 2025.10.1>

1.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의 방법 및 절차: 2014년 7월 1일
2.제8조 및 별표 3 제2호에 따른 표시사항: 2014년 7월 1일
3.삭제 <2024.6.18>

2. 조문 관계도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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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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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의 방법 및 절차: 2014년 7월 1일. 제8조 및 별표 3 제2호에 따른 표시사항: 2014년 7월 1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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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