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6.18, 2025.10.1>
1.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의 방법 및 절차: 2014년 7월 1일
2.제8조 및 별표 3 제2호에 따른 표시사항: 2014년 7월 1일
3.삭제<2024.6.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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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인증표시
1. 인증표지 기준 및 제도법 가. 인증표지는 "국가통합인증마크 KC(Korea Certification)"에 인증제품이 수도용으로 사용됨을 의미하는 "수도용" 표시와 인증이 완료됨을 표현하는 "위생안전기준"을 그림 1과 같이 표시한다. 나. 가목의 인증표지는 그림 2의 비율을 참조하여 인증된 자재와 제품의 크기와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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