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6의3조 (공표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조문 요약
영 제2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이란 인증정보망을 말한다.
공표의 방법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기후에너지환경부령인증정보망정보망공표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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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의3(공표의 방법) 영 제2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이란 인증정보망을 말한다. <개정 2024.12.30, 2025.10.1>
2. 조문 관계도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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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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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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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이란 인증정보망을 말한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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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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