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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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 인증의 변경, 영문 인증서 발급 또는 정기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수수료를 인증원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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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 인증의 변경, 영문 인증서 발급 또는 정기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수수료를 인증원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20.8.12, 2024.12.30>
②인증원은 인증, 인증의 변경 및 정기검사를 신청한 자가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증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수수료 중 3분의 1 및 같은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20.8.12,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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