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조문 요약
인증, 인증의 변경, 영문 인증서 발급 또는 정기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수수료를 인증원에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인증정기검사인증원변경별표공장심사인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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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인증, 인증의 변경, 영문 인증서 발급 또는 정기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수수료를 인증원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20.8.12, 2024.12.30>
②인증원은 인증, 인증의 변경 및 정기검사를 신청한 자가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증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수수료 중 3분의 1 및 같은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20.8.12, 2024.12.30>
2. 조문 관계도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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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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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4 · 수수료
1. 인증신청수수료 가. 인증 신청 수수료는 건당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생산지의 다른 제품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추가되는 제품에 대한 인증 신청 수수료는 건당 25만원으 로 한다. 나. 인증 신청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다. 신규인증(제품검사에 따른 시료채취를 포함한다), 정기검사, 인증의…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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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 인증의 변경, 영문 인증서 발급 또는 정기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수수료를 인증원에 납부해야 한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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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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