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 인증의 변경, 영문 인증서 발급 또는 정기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수수료를 인증원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20.8.12, 2024.12.30>
②인증원은 인증, 인증의 변경 및 정기검사를 신청한 자가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증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수수료 중 3분의 1 및 같은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20.8.12, 2024.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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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수수료
1. 인증신청수수료 가. 인증 신청 수수료는 건당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생산지의 다른 제품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추가되는 제품에 대한 인증 신청 수수료는 건당 25만원으로 한다. 나. 인증 신청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다. 신규인증(제품검사에 따른 시료채취를 포함한다), 정기검사, 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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