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인증서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인증서의 반납)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인증원에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0.8.12>
1.법 제14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2.폐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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