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학교ㆍ연구기관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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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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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학교ㆍ연구기관 등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1.국ㆍ공립 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ㆍ수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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