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조문 요약
제8조에 따른 인증 현황. 제11조에 따른 인증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의 결과.
보고인증현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증제품제품시험인증제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보고) 인증원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8.12, 2025.10.1>
1.제8조에 따른 인증 현황
2.제11조에 따른 인증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의 결과
3.삭제 <2024.12.30>
4.제14조에 따른 인증 취소 게재 현황
5.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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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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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에 따른 인증 현황. 제11조에 따른 인증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의 결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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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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