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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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원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보고) 인증원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8.12, 2025.10.1>

1.제8조에 따른 인증 현황
2.제11조에 따른 인증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의 결과
3.삭제<2024.12.30>
4.제14조에 따른 인증 취소 게재 현황
5.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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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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