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1의3조 (정기검사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조문 요약
다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4조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내용상 동일한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정기검사의 신청정기검사인증제품받아야주기제11의3조위생안전기준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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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1조의2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인증원에 같은 조에 따른 2년의 주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정기검사 신청서에 제4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4조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내용상 동일한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0.8.12>
②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인증제품이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11조의2에 따른 2년의 주기 내에 있는 인증제품을 일괄하여 정기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정기검사 만료일 전까지 정기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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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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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4조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내용상 동일한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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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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