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공장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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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장심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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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장심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7.27>
②인증원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7.27, 2020.8.12>
1.영 제2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2.국제표준화기구(ISO)가 품질경영체제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을 통해 품질보증체계에 대한 심사를 받은 경우
③인증원은 제7조에 따른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다시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④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 생략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2.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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