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공장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조문 요약
공장심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인증원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공장심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공장심사항목일부인증원수도용자재와생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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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장심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7.27>
②인증원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7.27, 2020.8.12>
1.영 제2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2.국제표준화기구(ISO)가 품질경영체제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을 통해 품질보증체계에 대한 심사를 받은 경우
③인증원은 제7조에 따른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다시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④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 생략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2.30,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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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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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공장심사항목
1. 삭제 <2014.7.1> 2. 자재관리 가. 자재표준 등 자재품질 보증에 관한 사내표준의 마련 나. 적정 자재의 사용 여부 및 사내표준에서 정한 검사방법에 따른 검사 실시, 사 내표준에서 정한 자재운반 및 보관에 관한 관리 3. 공정관리 가. 회사실정에 맞는 공정별 관리규정(외주 공정관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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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장심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인증원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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