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공장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장심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7.27>
②인증원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7.27, 2020.8.12>
1.영 제2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2.국제표준화기구(ISO)가 품질경영체제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을 통해 품질보증체계에 대한 심사를 받은 경우
③인증원은 제7조에 따른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다시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④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 생략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2.30,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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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장심사항목
1. 삭제 <2014.7.1> 2. 자재관리 가. 자재표준 등 자재품질 보증에 관한 사내표준의 마련 나. 적정 자재의 사용 여부 및 사내표준에서 정한 검사방법에 따른 검사 실시, 사내표준에서 정한 자재운반 및 보관에 관한 관리 3. 공정관리 가. 회사실정에 맞는 공정별 관리규정(외주 공정관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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