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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의4조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4(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생물 개체를 사육 또는 재배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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