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4(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생물 개체를 사육 또는 재배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