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몰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종은 몰수한다. <개정 2018.10.16, 2023.8.16>
1.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ㆍ반입된 유입주의 생물
2.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된 생태계교란 생물
3.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4.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육 또는 재배한 생태계교란 생물
5.제25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방출등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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