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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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學名), 국내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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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學名), 국내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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