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전문인력의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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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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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생물다양성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2.특성화대학원 과정 등 교육프로그램의 마련 및 보급 지원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연구소 또는 단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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