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 복구, 구조ㆍ치료, 공사 중지 등 생물다양성의 급격한 감소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 내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행한 조치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1.자연재해 등 국가적 또는 지역적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2.생물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消失)될 위험에 처한 경우
3.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야생생물의 번식지나 서식지가 대규모로 훼손될 위험에 처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따라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 내용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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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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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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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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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