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위해성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크거나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하거나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기준ㆍ절차,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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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 조문 인용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조문 인용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 조문 인용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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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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