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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