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본원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10>
1.생물다양성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국토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산ㆍ하천ㆍ호소(湖沼)ㆍ연안ㆍ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5.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의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6.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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