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등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16, 2025.10.1>
②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등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2025.10.1>
③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생물다양성법 제24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 조문 인용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
- 조문 인용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4
- 조문 인용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의2제1항조문 인용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의2제2항조문 인용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의2제4항조문 인용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의2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생물다양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