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①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등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16, 2025.10.1>
②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등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2025.10.1>
③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본다.